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두관 의원 "비수도권, 여전히 예타통과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07:36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7:36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통과율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28일 김두관 의원실이 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타에 올라온 103개의 SOC 사업 가운데 27건이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가운데 수도권은 6건, 비수도권은 21건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총34건 중 6건이 탈락해 82.4%의 통과율을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총69건 가운데 21건이 탈락해 69.6%의 통과율을 보였다. 지역에 대한 배점을 달리하여 문턱을 대폭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 있어 경제성을 의미하는 BC 수치는 여전히 비중이 커서, 0.9 이하의 수치로 통과된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0.7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0.88) 네 곳 밖에 없었다. 반면, BC를 0.9 이상을 받고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다.

김두관 의원은 "예타는 배점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C 점수는 위력적"이라며 "사업시행의 관문이 되어버린 예타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7일 예타 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news234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