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1일 김어준씨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 김씨는 방송서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 법원은 14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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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벌금 2000만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지난 14일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도 벌금형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바 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