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유효기간, 24일 만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24일 만료됐기 때문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지난 27일 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7월 28일 이전에 받은 분양보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효력이 없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8.20. sun90@newspim.com |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3.3㎡당 평균 2978만원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기존 조합장과 집행부는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분양가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조합원들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HUG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반발했다.
갈등이 키저면서 조합원들은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집행부를 해임했다. 이에 해임된 집행부는 법원에 임시총회 무효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해임 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둔촌주공이 아직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동구청이 이달 초 조합 측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관련 보완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강동구청은 조합에 오는 10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이때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은 반려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결국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조합이 총회 등 조합원 의결 없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한데다, 다수 조합원들이 상한제 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초구 신반포3차와 래미안 원베일리의 HUG 보증 기간도 오는 28일로 다가오면서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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