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령친화제품 심의위에 사용자 대표 단체 추전자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령친화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범위가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시대에 대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친화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한다. 이는 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해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를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시행령의 식품 정의 조항이 확대·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시행한다. 복지부는 농식품부·해수부와 협약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령자의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했다.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심의위원회 구성에 추가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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