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가족 몰래 주식하는데..."배당금 통지서 거부 못하나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2일 06:00

통지서 발송은 증권사 법적 의무사항
"주소지 변경 등 방법 이용하는 것도 요령"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 아내 몰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A(35)씨는 최근 난처한 경험을 했다. 아내가 자신의 주식투자 사실을 알고는 불같이 화를 냈기 때문이다. 주변 동료들의 갖은 노하우로 비밀투자를 하고 있던 A씨는 아내가 집으로 날아온 '주주 배당 통지서'를 본 사실을 알았다. A씨는 거래증권사 영업점에 연락해 "배당금 통지서를 수취하지 않을 테니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현행법상 배당금 통지서는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하면 배당금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도 문의했으나 수취 거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당사자가 원한다면 적어도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가족들 몰래 '비밀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배당금 통지서 탓에 말 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배당금 통지서는 투자자가 수취 거부할 수 없고 이메일 발송도 어려워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현행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 참석통지서, 배당금 지급통지서, 신주(유상증자)배정통지서 등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발행회사에서 주식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문제는 같은 법상 주주명부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 배당금 통지서 수령이 우편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편 외에는 배당금 통지서를 보낼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로 인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더라도 배당금 통지서로 주식 투자 사실이 들통 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주식 투자자 B(39)씨는 "배당금 통지서뿐만 아니라 각종 증권 관련 서류가 우편물로 오다 보니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투자 내용까지 걸린 적이 있다"며 "전자증권 시대에 오히려 간단한 행정절차는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증권사에도 관련 항의가 끊이질 않지만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배당금 통지서 발송 기간이 되면 각 영업점에 통지서 수취 거부를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친다"며 "이 경우, 주소지 변경 등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워낙 문의가 많아 응대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에 따라 배당금 통지서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부터 배당금 통지서 대신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처럼 우편통지 대신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각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다.

또 배당금 통지서 수령 주소를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족들 몰래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배당금 통지서 수령 주소를 자신의 근무지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 관련 통지서에 기재돼 있는 명의개서대행사에 요청하면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 일부 투자자는 주소지를 일부러 잘못 적는 방법으로 배당금 통지서를 받지 않기도 한다.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해당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된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배당금 통지서 등의 이메일 발송 시스템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우편발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서 명의개서대행 3사가 지난해 금융당국 현장점검 시 법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며 "정책당국에서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