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왼쪽 네 번째)이 2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9.24 news2349@newspim.com |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두차례의 심사를 통해 16건을 선정해 개최했다.
시는 해양신도시담당 권모근 주무관이 건의한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는 제목의 민간분양된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입지제한 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인 민간소유 항만배후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6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대안제시로 마침내 항만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입주자격 제한으로 애로를 겪던 업체와 미분양 부지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고 신규 물량 창출로 가포신항 배후단지 발전 및 지역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그간 불합리한 입지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과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노력한 결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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