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밀접 접촉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22일 검찰에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서 전경 [사진=광양경찰] 2020.09.22 wh7112@newspim.com |
고발된 A씨는 지난달 27일 국내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돼 고발됐다.
광양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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