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2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공모 접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예시 [제공=국토부] |
이번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접수는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형 사업 공모에 주민 동의율 50% 이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협의 중 또는 희망하는 지구다.
사업규모는 사업 시행면적 2만㎡ 미만 지구이며, 공공성 요건 충족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 1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또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 1.2%)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혜택이 부여된다.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