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50억원 증액'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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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 6조8273억원을 편성했다.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339억원이며 7만2000명(장애인 포함)이 혜택을 볼수 있게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만5세~만18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율(사업대상 대비 혜택을 받은 인원)은 8.3%로 두자릿수 아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 수치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 사업은 실집행률이 99%, 수혜자 만족도는 94.4%나 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혜택을 받는 해당 청소년은 63만여 명이며, 이중 5만4450명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 예산이 50억원 증액된 것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혜율을 높힐 필요가 있어 증액됐다. 이에따라 올해 5만4450명에서 내년에는 1만여명을 추가한 6만5000명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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