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방역수칙'과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할 권장안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돼 있어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려워 이번 새수어모임에서 이들에 대한 권장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권장 수어 표현 [사진=문체부] 2020.09.21 89hklee@newspim.com |
새수어모임은 시사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수어를 마련해 보급하고자 (사)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수어 통역사(공공수어 통역사, 청각장애인통역사), 수어 교원, 언어학 전공자 등 수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온라인 화상회의와 SNS를 통해 회의를 진행한다.
'방역수칙'의 수어는 '감염'+'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의미하는 수어가 붙은 표현이다. '구상권'의 첫 번째 표현은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상권'의 두 번째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상권'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코로나19)진단도구'의 수어 권장안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코나 입에 도구를 넣어 검사하는 모양을 나타낸 수어 표현으로서, 수어의 도상성이 잘 드러난 형태이다. 위의 복수의 수어 권장안을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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