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다음 날 골프장 출입하기도
"미사일 발사 당일 대비태세 종료되면 이후엔 제한 없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 당일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당시 발사 사실이 인지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1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위장전입 의혹과 대북 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
앞서 하 의원은 '북 미사일 발사일 대비 후보자 골프장 출입 현황' 자료를 통해 "원 후보자는 공군참모차장이었던 2016년 4회, 공군참모총장이었던 2019년 2회 충남 계룡대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던 2016년 4월 23일 이틀 후인 4월 25일,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했던 10월 15일 당일에 골프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당시 군 주요지휘관으로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군참모차장·총장의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사실 당시 발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2016년) 10월 15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탐지선에 탐지되지 않았고, 발사 사실을 예하부대에 전파한 것이 다음 날"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9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골프장을 출입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미사일 발사 당일날 대비태세가 끝나고 나면 작전상황을 평가한다"며 "그 이후에는 (골프장 출입 등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미사일 발사 다음날 골프를 친다는 것은 국민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원 후보자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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