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체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본문 내용 [자료=충북도] 2020.09.18 cosmosjh88@newspim.com |
점검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동일 품목 1개 제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2세 미만 아동 판매 여부 등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일반의약품 1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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