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포함…월 소득 50만 넘겨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3일까지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까지 일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10 jsh@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로 했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해당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보수액이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 등을 제한 것을 말한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은 ▲이직한 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 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정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인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권기업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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