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영도구1)은 16일 열린 '부산 높이경관 관리 정책토론회'에서 해운대 중심미관지구에 위치한 그랜드호텔이 2080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37층)로 추진됨에 따른 난개발과 주거용도로 변질 등 관광도시 기능이 훼손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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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사진=고대영 시의원] 2020.01.10 news2349@newspim.com |
하지만 현재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해양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지이지만 이러한 관광활성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 취사시설을 갖춘 저렴한 호텔)은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행위 등 주거 활동이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2013년 5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용도의 하나로 자리잡게 됐다.
해운대 그랜드호텔, 미월드 부지, 북항재개발사업(1,2단계), 그리고 옛 한진CY부지 등 부산의 노른자위 땅들이 당초 사업목적과는 맞지 않는 생활숙박시설로 모두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 시역 내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등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자가 현행 법체계 테두리 안에서 생활숙박시설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심층적인 연구·토론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 용도로 변질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과 해안가 조망의 사유화 등 관련 대응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부산시에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산시 여건에 맞는 소위 '부산형 생활숙박시설 운영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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