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하지만, 위험 관리 체계 미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업의 악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법안'과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
오 의원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중심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사후 규율체계가 미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등 그에 합당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규제가 많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한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규제는 풀어주고 사후규제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리스크 관리 장치"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과감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 기업들도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지 말고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후 규율체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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