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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당직 사병 A씨' 공익신고자 여부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9:05

14일 오후 1시 권익위에 '보호 조치' 신청
"국민관심 큰 만큼 한치의 의혹없이 조사"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후부터 당직 사병 A씨의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은 전날 오후 1시경 권익위 보호부서에 접수됐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직사병 A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권익위는 "언론에 게재된 권익위의 입장은 전날 A씨가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당직사병의 보호 신청은 전날 오후 1시에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 측은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을 거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당직사병 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이 권익위에 접수돼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자 인지에 대해 어제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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