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반대…할인 20~30% 확대는 출판 생태계 파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단법인 한국웹소설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웹소설협회는 "문체부가 16차례에 걸친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유독 웹소설만 전자책에서의 할인폭을 20~30%로 확대하고 웹소설은 아예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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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체부의 개정안은 개악안이 분명하다"며 "웹소설은 완결되기 전까지 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시리즈로 발간되는 책은 완결되지 않았으니 출간됐다 하더라도 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협회 측은 안정된 도서 생태계를 위해 도서정가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도서정가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도서정가제 덕분에 출판사는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격이 아니라 질을 높여 경쟁할 수 있는 터전과 미래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에서 웹소설이 제외된다면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는 웹소설 업계는 다시 암울했던 과거로 회귀될 것"이라며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의미에 관한 고찰도 없이 웹소설의 미래를 죽이는 문체부의 이번 도서정가제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출판계에서는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짧은 기간 내에 급조된 문체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것이라며 각종 예외 조항들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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