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신용보증에 금융회사 출연 상시화
휴면예금 권리자보호 방안 확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한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해 관리하고,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대고객 통지횟수 등을 확대하고,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한다.
서금원은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서금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비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기관사칭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