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의 미분양 단독주택용지를 재분양 한다고 15일 밝혔다.
남해군 화계 전원마을 조감도 [사진=남해군] 2020.09.15 lkk02@newspim.com |
화계 전원마을은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들과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도시민을 위해 조성된 전원마을로 이동면 화계리 613번지 일원에 2만8254㎡의 면적에 주택용지 26필지가 조성돼 있다.
재분양 대상은 남아있는 주택용지 22필지 1만2826㎡로 필지당 면적은 500㎡~760㎡다. 분양총액은 1억 1100만 ~ 1억 7400만원 수준이다.
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착공, 건축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준공해야 한다.
남해군에서는 이번 화계 전원마을의 미분양 주택용지의 분양단가를 기존 28만8000원/㎡에서 21만4000원/㎡으로 재산정해 분양한다.
화계 전원마을은 호수 같은 앵강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있어 남녘의 따뜻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입주민에게 최적의 정착지로 손꼽힌다.
남해군은 홈페이지에 분양 공고를 하고 오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분양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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