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비어업인도 과태료 부과
금어기·금지체장 내년 1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살오징어와 가자미 등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신설·강화되거나 삭제된다.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8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5일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해양수산부] 2020.09.15 onjunge02@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연근해 어장의 자원남획을 막고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개정안은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내용을 보면 살오징어·가자미·청어·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신설·강화되거나 삭제됐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됐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여수 연도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도 관매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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