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법무법인 대세와 법률자문 등 경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관들이 처한 소송이나 진정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비롯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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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 최양선 회장(왼쪽)과 법무법인 대세 배철욱 대표변호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 2020.09.14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미 시행 중인 책임보험, 법률보험과 함께 현장경찰관의 법률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경찰관들은 "정당한 직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 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6월 설립돼 경찰관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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