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법무법인 대세와 법률자문 등 경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관들이 처한 소송이나 진정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비롯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 최양선 회장(왼쪽)과 법무법인 대세 배철욱 대표변호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 2020.09.14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미 시행 중인 책임보험, 법률보험과 함께 현장경찰관의 법률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경찰관들은 "정당한 직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 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6월 설립돼 경찰관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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