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의 공적 공급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해외 수출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바꾼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 제한적으로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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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폐지는 시장에서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했다. 8월 첫주 854만개에서 같은달 4주에는 1970만개로 2배가 넘게 늘었다. 공급량이 늘자 식약처는 시장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지난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민관협의체는 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식약처,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우체국, 농협, 조달청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기관이다.
아울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이 늘고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마스크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건용 마스크만 수출할 수 있었다.
오는 15일부터는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 업체는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