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美기술주...네이버·카카오에 '불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애플·아마존·테슬라 등 대형기술주 급락 여파
네이버 4거래일, 카카오 5거래일 연속 내려
글로벌증시 조정시 낙폭 확대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 "성장 이제 시작...투자매력 여전" 우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미국증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달 초까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한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2400포인트까지 도달했던 코스피 역시 전날 1% 이상 빠지며 영향을 받은 분위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증시를 이끌던 네이버, 카카오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버 연중 주가 추이 [자료=키움HTS]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날 나란히 2.09%, 1.54% 하락 마감했다. 네이버는 4거래일 연속, 카카오는 5거래일 연속 약세가 이어졌다.

네이버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8월7~12일 이후 꼭 한 달 만이다. 카카오는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13~16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당시 조정은 시장 조정에 따른 하락이 아닌 주가 급등 후 차익실현 의도가 컸던 만큼 최근의 하락과 다르게 봐야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로 2일부터 9일까지 지난 1주일간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각각 8.42%, 6.8% 하락했다. 코스피 역시 해당 기간 2번이나 1%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카카오 연중 주가 추이 [자료=키움HTS]

이는 글로벌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뉴욕증시의 단기 급락 시기와 일치한다. 2일까지만 해도 뉴욕증시는 나스닥 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이후 기술주 중심의 대규모 물량이 출회되며 사흘만에 10% 가량 빠졌다. 

종목별로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테슬라 등 기술주 '빅6'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6배나 뛴 테슬라는 2010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8일까지 5거래일 간 30% 이상 폭락했다. 이를 감안할 때 국내 대표적인 언택트 기술주로 부각된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 주식시장은 기업 펀더멘털보다는 주도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며 "미국증시를 이끌던 대형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국내증시 주도주였던 네이버, 카카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금투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중장기 성장성이 충분한 만큼 투자 매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 및 온라인 구매 활성화, 컨텐츠 소비에 있어 높아진 인터넷 플랫폼 의존도 등 변화된 산업구조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먼저 네이버의 경우 기존 포털서비스 외에 쇼핑과 동영상 사업 가치 증대가 강점으로 꼽혔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네이버쇼핑 거래액은 약 30조원으로 국내 1위 쇼핑거래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지난 6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파이낸셜과 V라이브 플랫폼을 반영한 네이버TV 중심의 동영상 비즈니스의 가치 상승도 네이버를 업종 탑픽(Top-pick)으로 뽑는 이유"라고 전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만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산업 확장, 광고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부들의 실적 개선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수익창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금융 비즈니즈모델 확장과 더불어 톡보드 성장, 성과형광고 확대, e커머스 고성장 등 실적 개선 및 사업 성장의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스피 반등에 힘입어 각각 1%대 상승하고 있다. 오후 2시33분 현재 네이버는 전장 대비 3500원(1.15%) 오른 30만8000원, 카카오는 5000원(1.30%) 상승한 38만9000원에 거래가 진행중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