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생긴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2:03

일평균 1백만명 이용하고 일평균 트래픽양 전국 1% 이상이면 해당
'망사용료' 의무없지만 서비스안정성 위해 ISP와 긴밀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에는 이용자에게 오류나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또 매년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업계 의견청취 및 수정,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언론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스터디에서 "지난 5월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연구반을 구성해 15회 이상 운영하며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어느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 부여될까?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된다.

5~7월을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모두 계산하면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 중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확정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직전인 9~11월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계산해 1년간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사업자를 최종 결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연구반에서 국내 총 트래픽 양에서 적용 대상사업자가 차지하는 일평균 트래픽의 비중을 두고 0.5%부터 1·2·3%까지 고민했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자가 한두곳에 불과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기준을 1%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에 어떤 의무 주어지나?

이들에 부과되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의무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류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고 어떤 통신사에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은 서버 구성을 다중화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해상도를 설정하거나 콘텐츠 전송시 압축 효율을 높이는 인코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트래픽을 위해 CP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ISP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바꾸는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ISP에 사전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갖는다.

해외 CP의 경우 이제까지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부분도 보완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영업시간 동안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전화자동응답(ARS) 채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나 상담 연락처를 사전고지해야 한다.

◆구글·페북·넷플릭스가 지킬까?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우선 글로벌 CP의 선의를 최대한 믿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최소 네 차례 이상 만나고 서면의견도 받는 등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현재 글로벌 기업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보더라도 이들이 충실히 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수위가 낮아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막대한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 규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