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생긴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2:03

일평균 1백만명 이용하고 일평균 트래픽양 전국 1% 이상이면 해당
'망사용료' 의무없지만 서비스안정성 위해 ISP와 긴밀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에는 이용자에게 오류나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또 매년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업계 의견청취 및 수정,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언론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스터디에서 "지난 5월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연구반을 구성해 15회 이상 운영하며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어느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 부여될까?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된다.

5~7월을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모두 계산하면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 중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확정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직전인 9~11월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계산해 1년간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사업자를 최종 결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연구반에서 국내 총 트래픽 양에서 적용 대상사업자가 차지하는 일평균 트래픽의 비중을 두고 0.5%부터 1·2·3%까지 고민했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자가 한두곳에 불과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기준을 1%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에 어떤 의무 주어지나?

이들에 부과되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의무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류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고 어떤 통신사에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은 서버 구성을 다중화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해상도를 설정하거나 콘텐츠 전송시 압축 효율을 높이는 인코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트래픽을 위해 CP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ISP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바꾸는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ISP에 사전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갖는다.

해외 CP의 경우 이제까지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부분도 보완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영업시간 동안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전화자동응답(ARS) 채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나 상담 연락처를 사전고지해야 한다.

◆구글·페북·넷플릭스가 지킬까?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우선 글로벌 CP의 선의를 최대한 믿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최소 네 차례 이상 만나고 서면의견도 받는 등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현재 글로벌 기업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보더라도 이들이 충실히 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수위가 낮아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막대한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 규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