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생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평균 1백만명 이용하고 일평균 트래픽양 전국 1% 이상이면 해당
'망사용료' 의무없지만 서비스안정성 위해 ISP와 긴밀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에는 이용자에게 오류나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또 매년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업계 의견청취 및 수정,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언론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스터디에서 "지난 5월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연구반을 구성해 15회 이상 운영하며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어느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 부여될까?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된다.

5~7월을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모두 계산하면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 중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확정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직전인 9~11월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계산해 1년간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사업자를 최종 결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연구반에서 국내 총 트래픽 양에서 적용 대상사업자가 차지하는 일평균 트래픽의 비중을 두고 0.5%부터 1·2·3%까지 고민했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자가 한두곳에 불과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기준을 1%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페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에 어떤 의무 주어지나?

이들에 부과되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의무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류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고 어떤 통신사에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은 서버 구성을 다중화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해상도를 설정하거나 콘텐츠 전송시 압축 효율을 높이는 인코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트래픽을 위해 CP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ISP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바꾸는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ISP에 사전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갖는다.

해외 CP의 경우 이제까지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부분도 보완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영업시간 동안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전화자동응답(ARS) 채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나 상담 연락처를 사전고지해야 한다.

◆구글·페북·넷플릭스가 지킬까?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우선 글로벌 CP의 선의를 최대한 믿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최소 네 차례 이상 만나고 서면의견도 받는 등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현재 글로벌 기업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보더라도 이들이 충실히 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수위가 낮아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막대한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 규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