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손실을 본 일반영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만으로 손실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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