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집중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긴급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는 가운데 피해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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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수해피해 농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연화제 제당붕괴 모습[사진=순창군청] 2020.09.09 lbs0964@newspim.com |
감면대상은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의 50%, 특히 주거용 주택 전파로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모두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피해토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군청 민원실 내 지적측량접수창구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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