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인기협, 넷플릭스 방지법에 반발..."시행령 모호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양한 사업자·서비스의 상황 무시한 일률적 시행령"
"계약·영업의 자유 침해"...정부에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이 불명확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동시에 일평균 트래픽양이 전국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인기협 측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등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 측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며 지적한 부분은 시행령안에서 적용 대상사업사를 정하는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과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규정이다.

인기협은 "'일평균 이용자 수'에 단순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국내 총 일평균 트래픽 양'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인지 아니면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양인지 등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수범자인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비롯해 '과도한 집중', '최적화', '다중화', '연결의 원활성'과 같은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표현이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가 처해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집행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정 사업자에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시행령을 깎아내렸다. 인기협측은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는 서비스를 안정하게 유지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적용 대상사업자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 변경 등으로 영향을 받을 기간통신사업자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까지 협의 및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라는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일련의 의무조항이 부가통신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부가통신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기협 측은 "이번 시행령은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당 시행령을 최종 확정,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