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의결
장기요양보험료 11.52%…올해보다1.27%p 인상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1일 780~910원 올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1787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수가 평균 1.37% 인상…가구 당 월 1787원 늘어
이날 의결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가 됐다. 보험료율은 올해 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였다. 2021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1만1424원)보다 약 1787원 증가할 전망이다.
김강립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10시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층 국제전자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려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79%가 된다. 올해는 0.68%였다.
이와 함께 올해(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0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에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부대의견 결의문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은 1.28%, 공동생활가정은 1.32%, 주·야간보호시설 1.29%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91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780~910원 증가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9만8300원에서 152만700원으로 2만2400원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7300~2만2400원 늘어난다.
◆ 인력 추가배치 가산점수 직종별 0.2점 인상
이 자리에서는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됐다.
우선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에 따라, 인력 추가배치 가산점수가 직종별 각 0.2점 인상된다.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개편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같이 의결된 '복지용구 품목 고시 제정'에 따라,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 32개 제품이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됐다.
또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았거나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564개 제품으로 변경된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