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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항암 항체치료제 생체투과 성공 최종결과 글로벌 Top3 제약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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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Top3 제약사와 항암 항체신약 개발 검증시험 동시 진행
TSDT 플랫폼 검증…올 2월 1단계 성공 후 현재 2단계 및 3단계 돌입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셀리버리는 세포·조직투과성 항암 항체신약 개발을 위해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 플랫폼 검증시험(FSA)을 진행, 최근 최종 기술검증결과보고서를 글로벌 Top3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셀리버리는 글로벌 Top3 제약사 중 한 곳과 세포·조직투과성 항암 항체신약 개발을 위해 TSDT 플랫폼 검증시험을 동시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셀리버리는 최근 시험을 선행 마무리하고 지난 7일 최종 기술검증시험 결과보고서를 미국 동부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제약사 종합연구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셀리버리에 따르면, 이 글로벌 Top3 제약사는 지난 10여 년간 항체치료제, 재조합단백질 등 바이오의약품을 생체조직 내 세포 안으로 전송시킬 수 있는 세포투과 플랫폼기술을 찾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개의 후보기술을 스크리닝해 20여 개 회사의 기술로 1차 압축한 뒤, 2019년 상반기에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글로벌 제약사의 모든 연구·개발 담당 임원들이 모인 홍콩에서 각 회사대표들이 직접 자사 전송기술에 대해 브리핑하는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4개 회사의 세포투과기술들이 최종 선정돼 지난해 10월 기술검증시험 계약을 맺었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국내에는 셀리버리가 유일하다"면서 "다른 3개 회사에 대해선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글로벌 Top3 제약사는 이번 최종 검증시험 프로그램으로 세포 내부의 특정 암유발 단백질에 대한 중화 항체를 셀리버리의 TSDT 플랫폼기술을 적용해 세포투과성 항암 항체신약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검증시험으로 공동진행 중이다.

조 대표는 "셀리버리의 TSDT 플랫폼기술은 대부분의 질병을 일으키는 병인 및 치료타깃이 존재하는 세포 안으로 약리물질(단백질, 핵산, 펩타이드, 항체 등)을 전송시킴으로써 약리물질을 신약물질화(化)시킬 수 있는 혁신적 생체 내 전송기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플랫폼기술 검증시험의 목적은 TSDT 플랫폼의 기술 검증 및 다양한 항체 치료제, 즉 단일항체(mAb), 이중항체(BsAb) 항체-약품 결합체(ADC), 싱글체인항체(scFv)를 생체조직 내 단위세포 안으로의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패러다임 검증시험"이라고 덧붙였다.

세포투과성 항체(붉은색)가 세포 내부로 전송돼 항원 단백질(녹색)과 항원-항체 결합(노랑색)된 상태 [자료=셀리버리]

현재 검증시험의 진행 상황은 셀리버리가 3세대 소수성 세포막 투과 펩타이드 aMTD-융합 싱글체인항체 15종과 aMTD-비융합 1종 항체 등 총 16종의 폐암·대장암·췌장암 특이적 융합항체 발현 벡터(DNA)를 제작, Top3 제약사의 검증시험을 위해 지난 1월 말 물질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이후 Top3 제약사에서는 지난 2월 말 세포·조직투과성 융합항체 생산(1단계)에 성공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국가비상사태 상황 하에서 모든 연구소가 폐쇄됐다가 지난 7월부터 다시 점진적으로 연구가 재개되고 있다.

이 글로벌 제약사는 1단계 성공을 통해 생산된 15종의 세포투과성 항체 단백질들의 세포투과성(2단계) 및 항암효능(3단계)을 검증 중이다.

조 대표는 "이번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시험 결과만 그대로 Top3 제약사에서 재현된다면 TSDT 플랫폼기술 검증시험은 더 이상의 검증실험 없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객관적 기술평가를 위해 모든 검증시험들은 Top3 제약사 연구소 및 제3의 위탁연구기관(CRO)에서 진행되고 있고, 수종의 암세포와 시험방법 그리고 싱글체인항체 단백질구조 모두 Top3 제약사가 제공 또는 디자인한 물질들이므로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계획만 충실히 따른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Top3 제약사에 전달한 16종의 폐암·대장암·췌장암 특이적 융합항체들의 항원에 대한 결합력은 동일하지만, 세포 내부로 전송되는 세포막 투과능력은 TSDT 플랫폼기술을 적용한 aMTD-융합 싱글체인항체 15종에서만 나타났다"며 "이 싱글체인 항암항체 단백질이 aMTD에 의해 TOP3 제약사가 제시한 폐 암세포 내부로 전송돼 과활성화된 암세포분열 신호전달체계를 저해해 암세포주기를 중단시킴으로써 암세포 분열 및 증식을 매우 견고하게 저해하는 반면,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aMTD-융합 싱글체인항체는 항체로서의 기능 및 세포막 투과능을 가지며, 기전특이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확실한 기전특이적 표적 항암효능 메커니즘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op3 제약사가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에서 다시 실험을 재개하고 있는 현재, 셀리버리 내부실험을 통해 확립된 실험 프로토콜대로 Top3 제약사에서 신속한 실험 마무리 및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종 보고서를 최종 감수한 헨리 얼 룰리 미국 밴더빌트 의과대학 종신명예교수 또한 "이번 실험결과는 TSDT 플랫폼기술이 항체분야에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매우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라며 "그 어떤 세포투과기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Top3 제약사에서 재검증 실험이 성공할 시 셀리버리는 향후 TSDT 플랫폼기술 관련 라이센싱 아웃(LO) 사업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 글로벌 Top3 제약사에서 재검증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는 셀리버리의 플랫폼기술이 Top3 제약사가 지난 10여 년간 찾던 원천 신약물전송기술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후 TSDT 플랫폼기술의 비독점적 LO 및 도출된 신약후보물질(세포·조직투과성 항체치료제 등)들의 개별 독점 LO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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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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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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