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권 조정안 시행 앞두고 TF 구성…팀장은 심재철 검찰국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개혁안 시행에 앞서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법무부는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해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법령 제·개정 완료,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검찰 업무시스템 및 조직 개편, 인권 중심의 수사절차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TF팀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TF 출범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다. 특히 이 중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자세히 적시했다.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 설치 등이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검찰의 사법통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90일 내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고, 경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규정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도 확대했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입법예고가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명시됐다는 점과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 판단권을 준다는 내용 등 때문에 반발 여론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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