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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OTT음대협의 저작권료 일방적 기습이체, 산정근거 없다"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3:51

3일 저작권료 이체한 OTT음대협에 "산정근거·대표성없는 행위"
음저협 2.5% vs OTT음대협 0.5625...저작권료율 두고 갈등 격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반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음저협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이용자들도 스스로 구독료를 정해 원하는 대로 입금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음저협은 "OTT측이 지난 3일 사전예고없이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하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알렸다"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웨이브(WAVVE), 티빙(TVING), 왓챠(WATCHA) 등 5개사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현행 징수규정인 0.5625%의 요율에 따라 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2.5%로 저작권료율 인상을 요구하는 음저협 측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음저협은 "이번 저작권료 지급과정에서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측이 이번에 지급한 저작권료에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송물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의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일 뿐,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마지막으로 "'기습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음대협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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