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결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인미수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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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30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실신할 정도로 폭행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충주시의 한 도로에서 동거녀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멈춘 뒤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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