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분양 전환→내년 3월 조기 분양 계획 변경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임대주택 '나인원 한남'이 내년 3월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기 분양에 나선다. 당초 2023년 11월 분양 전환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면서 조기 양도하기로 했다.
나인원 한남의 임대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은 임차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디에스한남은 정부의 단기 민간임대 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나인원 한남의 양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양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디에스 한남 관계자는 "나인원 한남 양도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이 조기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인원한남 조감도 [사진=디에스한남] |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달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디에스한남은 지난 달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임차인은 매매계약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디에스 한남은 임차인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가격을 일부 낮추고, 세대 상황에 맞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인원 한남은 지하 4층, 지상 5~9층, 9개동, 전용면적 206∼273㎡, 341가구 규모다. 한남대료 북단 한남대로변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로 꼽힌다.
디에스 한남 관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나인원한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 매입에 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인원한남의 조기 양도를 통해 임차인들이 나인원한남의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보유 주택을 서둘러 처분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