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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집회 보수단체 "정은경 살인죄로 고발…경찰청장도 고발 예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2:0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광복절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지난 광복절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이들은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상륙했을 당시 국경을 폐쇄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했다"며 "또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국민을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모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감각을 무디게 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가 바로 정 본부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광화문집회에서 국민을 코로나19 위험에 빠뜨리고 보호하지 못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 본부장 고발 기자회견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참여하지 않았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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