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 직무유기 '혐의없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전날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61·16기)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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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이와 함께 김주현(59·18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황철규(56·19기)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55·26기)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도 무혐의 처분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당시 윤모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아무런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만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적인 방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