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이 불기소 송치된 것과 관련해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인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며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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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등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당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3차례에 걸쳐 반려하는 등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윤모 귀족검사가 고소장 분실 잘못을 덮기 위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은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할 감도 아니니 형사처벌과 징계하지 아니한 당시 검찰 수뇌부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 현 검찰의 공식 입장"이라며 "경찰관이 그런 범죄들을 저질렀다면 바로 입건돼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등 중징계 되는데, 경찰보다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검찰은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달고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김 전 총장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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