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태 전 총장 등 성비위 무마 의혹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6일 재항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비위 무마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을 재수사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김필곤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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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68·14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법률상 상식에 위배된다고 판단, 기각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등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당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당시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직무유기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신청인(임 부장검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가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15년 발생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수사나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하고 진 전 검사는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당시 검찰 수뇌부는 별다른 징계 없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3월 30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한 뒤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당초 고발한 9명 중 김 전 총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