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불기소 이유 정당한 것으로 수긍"
임은정 "공수처 출범하면 다시 고발할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옛 고위 간부들을 강제 기소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68·14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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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 제기를 결정할 경우 검찰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61·16기) 전 대검찰청 차장, 이준호(57·16기)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당초 임 부장검사는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서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가 범한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며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물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다 3월 30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 또는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수사를 재검토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기각되자 관계자 5명을 골라내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 기각과 관련해 재차 고발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이 공소시효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