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공무원 등 패스 소지 시 격리조치 제외
중국·UAE·인도네시아 이어 네 번째 합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교부는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양국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또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기반해 양측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하고, 오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해 출국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확인 시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로써 중국, 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싱가포르와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하게 됐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