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정보 빼 오라"며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여성을 보호·감독하면서 그를 성폭행한 현역 군 간부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1일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경 사이에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북한이탈주민)을 위력으로 간음한 정보사령부 A중령을 '피감독자 간음 및 강요' 혐의로, 정보사령부 B상사를 '상습 피감독자 간음,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중령과 B상사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여성 C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C씨에게 접근하기 전 C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측에 찾아가 "우리의 신분을 보증해 달라"며 요청을 해 둔 뒤 C씨에게 접근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C씨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북한 내부 정보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성폭행을 했다. C씨 주장에 따르면 C씨는 이 과정에서 B상사의 상관인 A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C씨는 A중령과 B상사를 군 검찰에 고소,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군 검찰에 송치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