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공공기관 자율성·책임경영으로 사업비 관리 초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 집행시 준수해야할 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앞으로 공공기관 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대규모 사업비 집행단계에서도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해 공공기관이 재무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달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많이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먼저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은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 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또는 자본출자 사업이다.
또한 공공기관 사업비관리지침에는 재정사업 지침에는 없는 자체 타당성 검증절차가 도입된다. 공공기관 사업비 관리 자율과 자기 책임 원칙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진다. 국가 재정사업의 경우 15~20% 증액시 재조사 대상임을 감안하면 이또한 자율적인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은 지난 25년간 운영된 '총사업비관리지침' 관리체계를 큰 틀로 반영했다. 또한 공공기관 마다 자체적으로 적용해온 사업비 관리 기준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표준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사업비 관리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대규모 사업 설계·변경시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관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