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대법서 벌금 70만원 확정
"표현방법 악의적…공공의 이익 위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쟁회사 직원을 향해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 비난하는 글을 올린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2.06 89hklee@newspim.com |
박 씨는 부동산컨설팅회사의 계열사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7월 다른 계열사 직원 A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운영하는 '부동산밴드'가 인기를 끌자 A씨의 평판을 저해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는 저자 3명의 책 등을 완전히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했다', '직접 쓰지 않고 타인이 쓴 책에서 완전히 베꼈다. 고객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다', '토지전문가도 아닌 남의 글이나 훔치는 사기꾼이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모욕 혐의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씨가 올린 글로 인한 A씨의 명예 침해 정도, 모욕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해 박 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글을 올려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했다"며 "반사적·상대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게시물을 올린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게시물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꾼, 이중인격자로 표현했는데 그 표현방법이 과장되고 다소 악의적인 점, 피해자가 부동산 경매관련 컨설팅 업무를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나 모욕의 정도 등은 매우 크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도 "비록 피해자가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업계에서 자기 홍보의 한 수단일 뿐이고 피고인 표현과 같이 '기만'이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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