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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1:02

대법, 27일 이중근 회장 상고심 기각
1심 징역 5년·2심 징역 2년6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은 이 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재항고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100억원대 탈세, 매제에게 200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있다. 아울러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대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의혹 포함 대부분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도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근거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구속하지 않고 보석 결정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보석 허가를 취소, 이 회장을 법정에서 재구속 했다. 그러면서 부영엔터테인먼트 관련 횡령 혐의와 부영주택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미술작품 설치 비용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회사 자금 518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8월 4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다"며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던 죄와 같은 종류인 업무상 횡령,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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