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경유·일본 도착예정인 선박서 코카인 압수 후 수사
국정원·관세청과 공조…싱가포르·일본 수사기관 협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일본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시가 124억원 상당 코카인 50kg을 압수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과 공조해 남미에서 출발해 부산항을 경유, 일본에 도착 예정이던 선박컨테이너에 코카인이 은닉됐다는 첩보를 토대로 코카인 49.8kg 압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은 시가 124억5000만원 상당이다.
앞서 검찰은 싱가포르 중앙마약청(CNB)으로부터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8일 15만3000t급 선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13일 부산신항에서 해당 선박에 냉동 닭고기를 선적한 컨테이너에서 코카인을 압수했다. 당시 코카인은 해당 컨테이너 1개에 47개로 나눠 포장돼 은닉돼 있었다.
해당 선박은 검찰의 마약 압수 등 필요한 조치 이후 일본으로 출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범죄조직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판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체적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싱가포르, 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본건 코카인 밀수범 특정을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앞으로도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나라가 마약류 밀수 경유지로 이용되는 것을 포함, 마약류 밀수입·수출에 엄정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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