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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대상 회복적사법 제도화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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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중심 지양…피해자 회복·인권 강화 등 당사자 재통합"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확대 운영 검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 회복과 인권 강화는 물론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회복적사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선다.

법무부는 31일 KSD나눔재단(이명호 이사장)과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1 dlsgur9757@newspim.com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법무부는 "나눔재단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으로 2020년 회복적사법 매뉴얼을 고도화해 소년수강명령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며 "2019년부터 직원은 물론 보호관찰 심리 상담 전문가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외부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경찰, 법원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를 통한 피해 회복 지원 등 회복적사법 모델을 도입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며 "그러나 보호관찰 등 집행 단계에서 회복적사법을 적용한 것은 국내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 회복과 인권 강화는 물론 공동체 통합 중심의 회복적사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내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TF'를 설치해 소년법상 회복적사법 적용 여부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회복적사법 분야 전문 사내 강사 양성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회복적사법 강좌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재원의 기금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금융교육사업, 장학사업, 해외자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범죄예방정책에 뜻을 함께해 2018년 서울보호관찰소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법무부 주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을 후원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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