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지역 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구미시는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긴급 대응반을 서둘러 편성하고 지역 내 고위험시설인 예식장 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함께 2단계 방역강화 조치이행 홍보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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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대책회의 주재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사진=뉴스핌DB] 2020.08.28 nulcheon@newspim.com |
구미시는 집한 제한에 따라 당초 예정된 '일반음식점 맞춤형경영컨설팅' 수료식과 위생업소 집합교육 등 행정행위도 일부 무기한 연기했다.
경북도 내 감염추이를 감안해 향후 행사 시기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시행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 ▲3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업이며, 방역수칙으로는 전자출입명부 활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영업장 소독실시(1일 2회),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1미터이상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4평방미터당 1명), 테이블(룸)간 이동금지이며 이용자 및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구미시는 영업부진에 따른 지역경제를 감안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관리는 강화하고 수칙 미이행에는 관련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적 조치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유흥주점은 최근 폐문 업소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감사드린다"며 "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강화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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