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고라니·참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동군청 전경 [사진=하동군] 2020.08.28 lkk02@newspim.com |
피해보상금은 올해 확보된 예산 5000만원 범위에서 농가당 피해신고 금액의 최대 80%,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현장 확인을 거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해 지급된다.
군은 지난해 읍·면별로 100여건의 신청을 받아 피해면적 15만 8988㎡에 4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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