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빅테크 명암下] 공정경쟁·소비자보호 필요..."금융그룹감독에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08:45

빅테크 플랫폼, 책임 없이 '통행세'만 받아선 안 돼
기존 금융규제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수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대 위한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간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규제는 적용 받지 않은 채 금융사와 경쟁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해당 업체들을 지원해 줬지만, 이제는 공정경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을 뿐 은행업, 여신업 관련 라이선스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직접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대신 '중개업자'로서 기존 금융사들과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은행, 보험사와 다를 게 없다"며 "수천만 고객 수를 바탕으로 '꼼수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에 기존 금융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직접 예금하거나 대출하는 게 아니어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나 BIS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기존 잣대로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금융이 발전하면서 비슷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거래의 책임은 지지 않고 '통행세'만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과 제휴하는 금융회사의 힘이 셀 경우, 당국이 해당 금융사만 감독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사가 플랫폼에 의지하는 구조여서 금융당국도 이를 감안해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네이버 등 거대포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강력한 '규제 및 감독장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이 소수 금융사하고만 협업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및 감독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기존 제도권 금융에는 최소한의 위험고지나 예금자보호 등 다양한 방어막이 있다"며 "그러나 빅테크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지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해 ▲빅테크 기업들이 정상적인 시장 역할을 하는지 ▲불공정거래는 없는지 ▲과도한 수익 창출로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소비자들의 편익이 늘어나는지 등을 논의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소법에서 제외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결국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빅테크 업체들을 금융그룹 감독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를 제외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면 플랫폼 기업도 감독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단순히 금융규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