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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명암下] 공정경쟁·소비자보호 필요..."금융그룹감독에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08:45

빅테크 플랫폼, 책임 없이 '통행세'만 받아선 안 돼
기존 금융규제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수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대 위한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간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규제는 적용 받지 않은 채 금융사와 경쟁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해당 업체들을 지원해 줬지만, 이제는 공정경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을 뿐 은행업, 여신업 관련 라이선스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직접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대신 '중개업자'로서 기존 금융사들과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은행, 보험사와 다를 게 없다"며 "수천만 고객 수를 바탕으로 '꼼수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에 기존 금융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직접 예금하거나 대출하는 게 아니어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나 BIS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기존 잣대로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금융이 발전하면서 비슷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거래의 책임은 지지 않고 '통행세'만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과 제휴하는 금융회사의 힘이 셀 경우, 당국이 해당 금융사만 감독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사가 플랫폼에 의지하는 구조여서 금융당국도 이를 감안해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네이버 등 거대포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강력한 '규제 및 감독장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이 소수 금융사하고만 협업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및 감독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기존 제도권 금융에는 최소한의 위험고지나 예금자보호 등 다양한 방어막이 있다"며 "그러나 빅테크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지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해 ▲빅테크 기업들이 정상적인 시장 역할을 하는지 ▲불공정거래는 없는지 ▲과도한 수익 창출로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소비자들의 편익이 늘어나는지 등을 논의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소법에서 제외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결국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빅테크 업체들을 금융그룹 감독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를 제외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면 플랫폼 기업도 감독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단순히 금융규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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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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