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무임승차 부가금 징수에 격분해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0분께 대전시 동구 소재 대전역을 출발해 천안역으로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객실에서 열차승무원 B(30대·여) 씨로부터 승차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제시하지 못해 요금 1만원과 무임승차 부가금을 징수 당하자 격분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여객 승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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