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평소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던 남편이 자신에게 계모 밑에서 자라서 사랑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놀리자 격분해 살해한 4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8.21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께 충남 계룡시 소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 B(47) 씨와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남편 B씨가 계모 슬하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30분간 하며 놀리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 19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과 그 결과를 눈앞에서 지켜본 자녀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평소 마음의 상처로 여겨 왔던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한 부분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조롱함에 따라 술에 취해 순간 격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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